문화 문화일반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08:51

수정 2024.05.07 08:51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든다.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연재 첫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단,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이외에 법인·단체 등에 소속돼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저작물 참여자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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