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10%는 내부 직원

뉴시스

입력 2024.05.07 09:46

수정 2024.05.07 09:46

신한은행, 배상 완료 6명 중 4명 임직원 가족 다음 주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 개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내부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비율을 놓고 은행과 고객들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내부직원을 우선 선정해 초반 배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이라고 답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과 그 가족이라도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며 "각사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배상을 진행하면서 은행 입장을 수용하기 쉬운 이들이 초반 집계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은행 직원은 이 상품을 파는 입장이기도 해 투자 전문성이 높은 만큼 평균 배상 비율이 다른 고객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와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이나 미수락→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절차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법인 검토 의견과 내부의견을 받고 분조위원 간 논의하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
대표사례 결과가 나오면 판매사들을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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