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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작성했다…법원 제출 예정"(종합)

뉴시스

입력 2024.05.07 12:11

수정 2024.05.07 12:11

"법에 근거 둔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단, 일부 회의록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부정확한 사실이었다며 사과했다.

박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01. kmn@newsis.com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게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 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 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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