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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자율성 대폭 확대...임시정원 운영 허용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2:00

수정 2024.05.08 12:00

의무직렬 임기제 임용 비율 폐지...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다.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밖에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 강화,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해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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