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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6:42

수정 2024.05.08 16:42

지난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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