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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유감'...재심의로 통과 기대"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09

수정 2024.05.08 15:15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교육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심의를 통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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