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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 의대정원 학칙개정 모니터링 할 것"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18

수정 2024.05.08 15:18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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