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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혜택 "임대료 안 올린만큼 차액 지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8:27

수정 2024.05.08 18:27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13곳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시 소재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등의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54곳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내외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한 심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평가단이 현장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통계치를 활용해 경기침체에도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권에 가점을 부여해 실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큰 상가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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