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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결국 견인됐다"…아파트 주차장 막은 車 '사이다 결말' 비결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05:50

수정 2024.05.09 05:50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장 입구 주차 차량의 견인 장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장 입구 주차 차량의 견인 장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경찰 출동 & 압수 견인으로 마무리’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발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며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 요건을 충족해 오후 5시경 견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 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스타렉스 한대가 멈춰 서있다.

그는 "관리사무소 측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다"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경찰은 불법 주정차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자료들이 결국 인정받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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