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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많은 남편…처가 건물 팔더니 코인투자 실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1:13

수정 2024.05.09 11:1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간 능력에 비해 욕심만 과한 남편 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고 한다.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반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A씨는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썼고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다.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아내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다. 아예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해야 갈라서겠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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