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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1:35

수정 2024.05.09 11:35

30억원대 사기 혐의…1심 징역 12년 선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이며,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며 "이는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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