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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2:00

수정 2024.05.09 12:00

차량 광고 표시부위 확대, 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월 21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차량 광고 표시 부위가 확대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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