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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3:21

수정 2024.05.09 13:21

대법,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유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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