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4:50

수정 2024.05.09 14:50

프로포폴 처방내역 기재 누락…"공소사실 인정·초범 등 양형 고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유씨가 박씨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박씨를 포함해 4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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