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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5:16

수정 2024.05.09 17:30

형기 두 달 남긴 조기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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