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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7:32

수정 2024.05.09 17:32

40여분간 비공개로 변론 진행…노소영 측 "올바른 판단 기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에서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잘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오는 30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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