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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車하차 후 발생한 사고 보장’ 배타적 사용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8:24

수정 2024.05.09 18:43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공백 해소가 가능해졌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DB손해보험은 2022년 10월 업계 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사고 보장, 2022년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보장을 업계 최초로 출시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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