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유씨가 박씨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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