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명 축구인 내세워 '30억 코인 사기' 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8:30

수정 2024.05.09 18:30

"골든골 코인 상장땐 3배 수익"
상장신청 안한채 투자자 속여
인플루언서 동원 조직적 범죄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명 축구 선수들도 골든골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홍보를 하고 다녔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2021년 3월경 "전직 국가대표도 코인에 투자를 했고 유명 선수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골든골 코인 백서 등에 공시한 축구 선수 영입 및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 창출은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이 때문에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골든골 코인은 처음부터 '거품'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코인 판매 대금을 환불금이나 판매 수수료(판매액의 30% 상당), 자신의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에게 홍보를 맡긴 뒤 골든골 코인으로 홍보비를 지급해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경 최모 전 위너즈 대표와 함께 연예인 A씨를 상대로 골든골 홍보를 요구했고, A씨가 홍보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자 현금 대신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 동안 이뤄진 A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축구선수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GDG(골든골)와 관련해서 위의 내용 외에는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GDG(골든골)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도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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