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신고 포상금 확대·신고자 처벌 감경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4:00

수정 2024.05.09 18:31

마약범죄 특수본 4차회의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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