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도심 개발 길 열리나… 50년 된 고도제한 손본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8:41

수정 2024.05.09 18:41

시,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용도변경 통해 아파트 재건축도
부산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와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돼 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집단식 4개 구역은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 기준을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은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적률 제한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열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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