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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09:00

수정 2024.05.10 09:48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5월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로 총포 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자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해 발부해왔다. 이로 인해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명에 해당한다.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를 불러와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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