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2:00

수정 2024.05.10 12:00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검거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26분께 소매치기 전과 15범인 B씨가 범행 후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화면. 왼손에 피해품을 들고 있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26분께 소매치기 전과 15범인 B씨가 범행 후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화면. 왼손에 피해품을 들고 있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과 19범인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지하철 안에서 중국 여성 관광객 2명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과 19범이며,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피해자들의 가방에는 현금 총 48만6000원, 700위안,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려다 실패하자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전과 15범인 또다른 소매치기도 검거했다.

50대 후반 남성 B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50여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않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