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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학력차별 완화 등 청년 위한 법령 적극 정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4:17

수정 2024.05.10 14:17

사진=법제처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법제처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0일 "법제처는 그간 학력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해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법제처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법제처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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