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의대증원 법원 요청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1:19

수정 2024.05.10 11:19

의대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제출 의무 있는 자료는 충실히 제출 예정
외국 의사는 보완재, 현장 투입할 계획無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회의 및 조사 자료 등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선제적 보완조치로 당장 외국 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며,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기 때문에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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