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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거부한 '25만원' 강공드라이브…"특별법으로 개원 즉시 처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6:19

수정 2024.05.10 16:19

진성준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정부 의지 없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 발의"
행정권한 논란엔 "처분적 법률이라 보기 어려워"
"내수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자, 자동적인 집행력을 지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건너뛰는 방식의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저희 당에서는 민생회복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처리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도 대통령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면서 전날 윤석열 정부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안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 등 매개 없이 국민에게 자동적으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가리킨다.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을 위헌이라고 하냐"라고 따져물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단순하다. 저희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진 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매출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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