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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발표 직후 거래정지...서진시스템 주주들 울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6:52

수정 2024.05.10 16:52

인적분할 발표 직후 거래정지...서진시스템 주주들 울분

[파이낸셜뉴스] 서진시스템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진시스템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자금이 묶이게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서진시스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 규정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9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앞서 서진시스템은 8일 장 마감 후 ESS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85대 15다.


거래소가 언급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분할이 있을 때 존속법인이 상장폐지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30억원을 넘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세 가지 중 한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존속법인이 될 서진시스템이 ESS 사업 부문을 뗄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서진시스템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억원가량이다. 문제는 분할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연결 기준 336억원이라는 점인데, 이 경우 존속법인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진시스템의 전체 매출 중 67%가 분할법인이 될 ESS 부문에서 발생했다.

서진시스템은 지난달 30일 발행 주식 수의 47%에 달하는 1770만주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현 주가(2만6300원)보다 높은 3만2000원에 2025년 6월 이후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통될 물량은 적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후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또 서진시스템은 지난 9일 전환사채(CB) 물량 1046만주가 이달 중 추가 상장 예정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전체 주식 수의 약 30%에 달하는 물량이다.

거래소는 이달 30일까지 서진시스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진시스템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자금이 묶이게 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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