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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5:53

수정 2024.05.10 15:53

만취해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 받아
의식 차린 후 난동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정신을 차린 뒤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최근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역사 안에서 30대 여성 B씨를 밀치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역무원 2명과 경찰관 1명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만취해 쓰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의식을 찾게 된 이후부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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