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21:05

수정 2024.05.10 21:05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직 공무원인 황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황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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