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0:50

수정 2024.05.13 10:50

협의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안내문 송달 안 돼
땅 주인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소유한 토지는 지난 2020년 구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구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해 A씨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뜻한다.

지토위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300여만원으로 정해 A씨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구청이 수십년 전부터 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해당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수용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원고에게 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며 "구청은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찾았고,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