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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 유통 단속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0:23

수정 2024.05.13 10:23

이달 13∼31일 시·군·구,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
상시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3∼31일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 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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