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샐 틈없는 '기술유출 4중 안전망' 완성"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1:28

수정 2024.05.13 14:07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확대', '기술유출 처벌강화', '손해배상 한도확대' 등 방안 마련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차장)이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강화된 기술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차장)이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강화된 기술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고,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높아진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차장)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이같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기술유출 방지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협력한다.


특허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총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이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55명을 입건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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