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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7:00

수정 2024.05.13 18:16

한기정 공정위원장, 제품안전협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대표와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본부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를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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