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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식]'안산화폐 다온'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등

뉴시스

입력 2024.05.14 09:33

수정 2024.05.14 09:33

[안산=뉴시스] 안산시 다온화폐 부정유통 단속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4.05.1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다온화폐 부정유통 단속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4.05.1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사용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4.04.05.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4.04.05.photo@newsis.com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67명 모집

경기 안산시가 오는 20~24일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반기 사업의 근로기간은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4개월이다. 모집인원은 67명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안산시민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연속 2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 참여자 기준 주 20시간으로, 한 달 근로 시 임금은 대략 100만 원(주휴 및 월차수당, 간식비 포함) 내외를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세대원의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7월 3일 개별 통보한다. 안산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노동일자리과(031-481-29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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