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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12통합신고' 체계 200일...하루 1천건 피싱문제 처리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5:40

수정 2024.05.14 15:40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 '원스톱' 처리
한 번에 계좌동결도 가능해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와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러 기관에 각 유형별로 신고를 달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즉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해야 했다.

분산된 신고체계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경찰청은 '112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열었다.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체적으로 처리를 관할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창설한 이후 현재 센터가 정상운영된 지 200일이 넘었는데, 이 기간동안 접수한 신고 건수가 15만 건을 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1000여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센터는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도 협업중이다. 이들은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도 있다.

이제 '112통합신고센터'로 인해 시민들은 112에만 신고하면 사건접수와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해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악성 앱 삭제 방법과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속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들의 주의도 당부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 온 사람들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절대로 현금을 전달해서는 안되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라 여겨지면 즉각 112통합센터에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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