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5세 이상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70만원(4주 이상 진단시) △1주일 이상 입원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단, 사망 보험금은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1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지세한 사항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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