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빨간색 글씨의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 문구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재차 협박했다.
편지 내내 B씨는 A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OO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협박 편지까지 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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