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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두고 왔어요"… '키인 결제'로 800만원 무전취식한 4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4.05.16 10:17

수정 2024.05.16 10:17

범행 당시 A 씨의 모습.(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뉴스1
범행 당시 A 씨의 모습.(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뉴스1


(인천·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술집을 돌며 카드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 마치 정상 결제 이뤄진 것처럼 점주를 속여 무전취식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폭행 혐의로 A 씨(4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41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과 부천 등지 주점 26곳을 방문, '가짜 결제 승인 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마치 결제가 정상 완료된 것처럼 점주 B 씨 등을 속여 총 80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직접 업소 단말기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키인 방식' 결제를 진행하겠다고 속이고는 카드사의 '가짜 승인 번호'를 입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카드사의 결제 승인과 무관하게 단말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112에 "A 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결제 방식에 의심을 품은 B 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키인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가 주로 60~70대 고령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단말기를 조작하는 건 사기 수법 중 하나"라며 "점주들은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