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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북 돌며 1193만원 금품 차털이 30대, 구속 송치

뉴시스

입력 2024.05.16 11:13

수정 2024.05.16 11:13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과 전북 전주 등을 돌아다니며 차털이를 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광주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훔친 현금과 상품권은 총 1193만원에 달하며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는 한 번에 5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훔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광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수사 등을 통해 지난 2일 광주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1년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여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유성경찰서 형사과 이송기 경감은 5월 셋째 주 '현장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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