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94㎞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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