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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법원 결정에도 '의정 갈등' 그치지 않는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8:29

수정 2024.05.16 18:29

"의료개혁 더이상 지연 안돼"
정부, 의대증원 정당성 확보
의료계 반발 더욱 거세질 듯
지친다, 지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로비에서 한 전공의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친다, 지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로비에서 한 전공의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분 배분기준 등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근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동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시일정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내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어떤 판결이 나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한 총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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