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의료 정상화는 '안갯속'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8:30

수정 2024.05.16 21:39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쐐기'
대한교육협회 정원 승인만 남아
의료계 "전면 백지화" 반발 여전
의료 정상화는 언제쯤.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긴장감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정상화는 언제쯤.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긴장감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 정부 손 들어준 재판부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49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 제출 자료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은 3개월이 다돼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절차를 즉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오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의 승인을 발표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끝나게 된다.

■의료계 거센 반발, 의정갈등 여전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이 사라진 데다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투쟁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이번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의료계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과 휴진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직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다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요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로 인력을 정리하거나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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