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B 씨의 모습을 약 20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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