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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 고양이 싸우게 하고 방치…70대 견주 '벌금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0:42

수정 2024.05.17 10: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6일 오전 5시 48분께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퇴역 군견(말리노이즈)을 B 씨 소유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이 과정에서 군견이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해당 고양이를 죽게 한 학대 행위와 B 씨 소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누구든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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