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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변수' 해소한 태영건설 워크아웃..."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조건부 유예"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3:31

수정 2024.05.19 13:31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산업·우리銀 이견에 절충안 '연대채무 행사 조건부 유예' 결론 내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관련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행사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서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유예 안건을 제외하지는 않지만 별도 기한이익 상실(EOD) 사유 등이 발생하면 채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데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내렸다.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행사를 우선 3년간 유예하지만, 연대채무에 대해 티와이홀딩스에 별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에코비트를 제외한 주요 자산 처분 등으로 채권보전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채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태영건설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최종 결정돼 태영건설 앞으로 청구될 경우 타 연대 채권도 함께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정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두고 우리은행은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를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안건 조정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해 채권자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최소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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