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비과세 등 혜택에 가입 급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등 전방위 혜택에 청년층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정책에 따라 올해 2월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105만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신생아특례대출도 4개월 만에 5조원 넘는 규모의 대출이 시행되는 등 순항 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986건의 대출이 접수됐다. 총대출 규모는 5조1843억원에 달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분양 뉴:홈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도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1000가구가량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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