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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0 19:34

수정 2024.05.21 09:01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서린상사 주총 소집 허가 등 인용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니켈 제련소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니켈 제련소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서린상사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고려아연 측의 요청도 받아들여줬다. 반면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수출 판매와 물류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각 66.7%, 33.3%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영풍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이사가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된 서린상사 이사회 구성에 고려아연 측 4명을 추가하는 안건을 추진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사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서린상사 주총이 기한 내에 열리지 못했고, 고려아연은 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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