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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KC 미인증 직구 금지' 촌극 속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뉴스1

입력 2024.05.21 05:40

수정 2024.05.21 09:26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네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네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반발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설익은 정책 발표에 소비자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해당 방침이 강행되면 "국내 소비자만 봉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왔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합니다.

지금도 구매대행 업체에서 해외직구 제품에 마진을 붙여 비싼 값에 파는데, KC 인증을 빌미로 직구를 규제하면 사실상 구매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판매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짝퉁 등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이 되어도 괜찮을지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 철회는 사실상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를 법을 개정해 반영하려던 것은 재검토하고, 안전성 검사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미 시행돼 온 정책입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 해외직구액이 6조 8000억 원 규모에 올해 1분기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만 약 4133만 건, 하루 약 46만 건에 달하는데 안전성 검사를 아무리 빨리 한들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긴 어렵습니다. '사후약방문'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소비자 반발 중엔 정부가 KC 인증을 기준 삼으려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한 육아카페 회원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도,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도, 아이 손가락이 잘린 유모차도 모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KC 인증을 받는다고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뒤집어보면 안전 보장을 위해 KC 인증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KC 인증은 가장 '중간'이 되는 기준"이라며 "100% 안전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정부 공인 인증 기준인 만큼 물건을 팔려면 이것이라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선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전조치도, 사후규제도 불충분하다면 앞으로 논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에 대해선 국내 플랫폼에 지우는 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 처장은 "외국 플랫폼 사업자라도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규제에 어긋나는 물품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경우 판매중단, 리콜, 피해보상 등 국내법에 근거해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가 위반행위에 다소 미온적"이라며 "해외플랫폼이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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