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09:30

수정 2024.05.21 09:30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10대 여성과 함께 수차례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B양(17)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2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단약하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씨가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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