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 추진
폭 20m 도로경계에서 100m→50m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그대로다.
다만 주요 도로 주변 지역 중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심의구역을 기존 1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줄였다.
종전 자연녹지는 3층 1000㎡ 미만·자연녹지 외 도시지역 6층 3000㎡ 미만도 주요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도로 경계에서 50m를 넘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연녹지 3층 1000㎡ 이상·자연녹지 외 도시지역 6층 3000㎡ 이상 건축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도는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건축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대상은 현재 제주시내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를 비롯해 서귀포시 지역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 등 11개소다.
도는 6월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시 개인이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위해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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